일반소식
분류 | 분류 : 외부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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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조회수 | 작성자 : 고결 | 작성일 : 2020-02-12 | 조회수 : 1309 |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 안내]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년 1분기 기준 연 2.07%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0.2%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0.2%p 적용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2월 17일(월) ~ 2월 21일(금)까지 □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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