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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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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 외부소식
작성자,작성일,조회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02  조회수 : 2039
내용

○ (기 간) '25. 8. 18.(월) ~ 9. 16.(화) 30일간

- 집중단속 : '25. 9. 17.(수) ~

○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56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등

○ (단속기관) 경찰

○ (주요내용)

- 픽시자전거 운행 시 정지시켜 계도 및 단속(즉결심판 청구 가능)

- 18세미만은 보호자 통보·경고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학대죄(방임)로 보호자 처벌

* 픽시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게 대부분이며,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되어 페달을 멈춰야 바퀴가 멈추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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