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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안내
| 분류 | 분류 : 외부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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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작성일,조회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02 | 조회수 : 2039 |
| 내용 | ○ (기 간) '25. 8. 18.(월) ~ 9. 16.(화) 30일간 - 집중단속 : '25. 9. 17.(수) ~ ○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56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등 ○ (단속기관) 경찰 ○ (주요내용) - 픽시자전거 운행 시 정지시켜 계도 및 단속(즉결심판 청구 가능) - 18세미만은 보호자 통보·경고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학대죄(방임)로 보호자 처벌 * 픽시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게 대부분이며,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되어 페달을 멈춰야 바퀴가 멈추는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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