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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역경제과]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보험료) 지원안내
분류 | 분류 : 외부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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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조회수 | 작성자 : 신은지 | 작성일 : 2022-07-19 | 조회수 : 731 | |
내용 |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2. 7. 8.(금) ~ 7. 28.(목) ○ 지원내용 :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국비, 지방비 지원 동일, 자부담 ㈜우아한형제 부담 ○ 신청대상 및 가입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① 경기도 내 외식업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가맹 여부는 상관없음 ②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③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가 5명 미만 ④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이하 ○ 접수방법 ※사전접수와 달리 경기도 접수 없음. 신청자가 아래 방법으로 접수 ① 인터넷접수 : https://www.insboon.com ② 이메일접수 : nexsol2020@naver.com ※ 문의사항 - 전화문의 : 현대해상 풍수해보험 사업 담당부서(070-8670-1045) - 카카오톡 채널 : 배민과 함께하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http://pf.kakao.com/_xixix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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