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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역경제과]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보험료)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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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 외부소식
작성자,작성일,조회수 작성자 : 신은지 작성일 : 2022-07-19  조회수 : 731
내용

외식업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접수기간 : ’22. 7. 8.() ~ 7. 28.()

지원내용 :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국비, 지방비 지원 동일, 자부담 우아한형제 부담

신청대상 및 가입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경기도 내 외식업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가맹 여부는 상관없음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5명 미만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이하

접수방법 사전접수와 달리 경기도 접수 없음. 신청자가 아래 방법으로 접수

인터넷접수 : https://www.insboon.com

이메일접수 : nexsol2020@naver.com

문의사항

- 전화문의 : 현대해상 풍수해보험 사업 담당부서(070-8670-1045)

- 카카오톡 채널 : 배민과 함께하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http://pf.kakao.com/_xixix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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