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분류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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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조회수 | 작성자 : 강병훈 | 작성일 : 2021-10-05 | 조회수 : 1202 |
내용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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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 (공고문) 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계획.hwp [ 751 건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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