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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안내
공고&소식 상세보기
분류 분류 : 기타
작성자,작성일,조회수 작성자 : 강병훈 작성일 : 2021-10-05  조회수 : 1202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신청기간 : 2021. 10. 1.(금) ~ 10. 18.(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회원가입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첨부파일 첨부파일 : (공고문) 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계획.hwp [ 751 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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