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소식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분류 | 분류 : 외부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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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조회수 | 작성자 : 최주원 | 작성일 : 2025-01-13 | 조회수 : 1919 |
내용 |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보험기간 : 2025. 1. 1. ~ 7. 31.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 건에 한함) ○ 보장항목 : 상해의료비(100만원 한도, 공제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2,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5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단,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 - 산재보험, 영조물배상 등 법정의무보험으로 보장되는 사고 -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 비급여 항목 ○ 보장지역 : 전국 ○ 문 의 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031-228-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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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리플릿(최종).pdf [ 941 건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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