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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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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 외부소식
작성자,작성일,조회수 작성자 : 최주원 작성일 : 2025-01-13  조회수 : 1919
내용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보험기간 : 2025. 1. 1. ~ 7. 31.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 건에 한함)

○ 보장항목 : 상해의료비(100만원 한도, 공제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2,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5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단,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

- 산재보험, 영조물배상 등 법정의무보험으로 보장되는 사고

-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 비급여 항목

○ 보장지역 : 전국

○ 문 의 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031-228-2937

첨부파일 첨부파일 :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리플릿(최종).pdf [ 941 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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