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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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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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관련 규정
- 수원도시재단 지속가능경영 내규 제4장 클린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