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선정된 기쁨도 잠시, 어떻게 주택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당첨자 발표 시점에 누가 어떤 집에 들어갈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당장 내가 들어갈 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세임대는 "전세 보증금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즉, 공공에서 전세 보증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긴 하지만 일반 주택을 고르듯 내가 살 집은 스스로 찾아서 구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원하는 위치나 구조의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주택을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죠.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익숙하거나 혼자 이동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주택을 찾는 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겁니다.
이처럼 전세임대에 선정되었으나 주택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수원도시재단에서 1:1 주택물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일정: 2026년 3월 ~ 상시
◯ 지원대상: LH, GH 등 전세임대 선정자* 중 주택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민(또는 수원시 전입예정자)
* 신청일 기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전세임대주택 유형 중 청년 2·3순위, 신혼·신생아, 다자녀 유형은 제외
◯ 지원내용(중복 선택 가능)
- 희망 조건에 맞는 주택물색 및 추천(인당 최대 3회)
- 대상 주택 및 중개사무소 동행 서비스 제공(고령자, 거동불편자 등에 한함)
◯ 신청방법
1) 현장신청 *아래 주소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권선구 수인로126, 더함파크 210호)
- 새빛하우스234(팔달구 북수동 234-2)
2) 온라인신청: 첨부된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sscfhome@gmail.com)
※ 신청 시 유의사항 ※
1. 신청서는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란없이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주희망일자 기준 최소 1개월의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해주세요. 긴급하게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이 어렵습니다.
3. 수원시 관내 주택에 한하여 물색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원시 관내 지역 → 수원시 관내 지역(지원가능)
- 수원시 관외 지역 → 수원시 관내 지역(지원가능)
- 수원시 관내 지역 → 수원시 관외 지역(지원불가)
- 수원시 관외 지역 → 수원시 관외 지역(지원불가)
4. (LH/GH)전세임대주택 선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지원금 외 자부담 가능 금액*을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전세임대주택은 계약 시점에 입주자 본인 부담금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보유하지 않아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신청일 기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
|
청년
|
기존
주택
|
소년
소녀가정 등
|
긴급주거
|
주거취약계층
|
|
지원
자격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순위: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중 소득 70% 이하 등
2순위: 소득 50% 이하 등
|
18세 미만 아동 구성,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
「긴급복지법」 근거 주거지원이필요한 가구
|
1)비주택 거주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
|
총 보증금
(만원)
|
12,000
|
13,000
|
아동 1인: 13,000
아동 2인: 15,500
|
13,000
|
13,000
|
|
전세지원금
(만원)
|
1순위: 11,900
2·3순위: 11,800
|
12,350
|
(2%) 12,740
(5%) 12,350
|
1) 12,950
2) 12,350
|
|
본인
부담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5%
(최대 650만원)
|
없음
|
2% 또는 5%
(최대 260만원 또는 650만원)
|
1) 50만원
2) 5% (최대 650만원)
|
|
월 임대료
|
총 보증금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