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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공고 제2026-051호]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 신청 상세보기
분류 분류 : 주거복지센터 공고일정 : 2026.05.06 13시 ~ 2026.05.29 10시
작성자,작성일,조회수 작성자 : 작성일 :2026-05-06 12:35:03  조회수 : 21
내용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5월 6일(수) ~ 5월 29일(금)
- 접수처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 접수시간 :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평일에 한함)
 

○ 대상 지역 : 수원시
 

○ 대상 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지원호수 : 단독주택 28호 지원 (※ 보조금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 호수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자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의 단독주택 소유자
- 공유지분 주택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
-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임차인 협약서 제출(최종 선정 시)
※ 협약내용 :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 기간 보장


○ 지원내용
- 집수리 공사 : 방수공사, 단열공사, 도장공사, 창호/현관문 공사. 금속공사, 난방설비 공사, 기타 공사
- 경관개선공사 : 주차장 조성, 담장개량, 대문개량, 쉼터 또는 화단 조성

- 안전환경조성공사 :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지원 금액 : 총 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1,2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최대 1,200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
  (1순위 중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및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 이상 자부담 발생)
※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 연락처 : 031-280-6359

첨부파일 첨부파일 :
[수원도시재단 제2026-051호]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공고문.pdf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서식(사업신청, 착공, 준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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