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공 통 :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
○ 자격기준
- (우선선정) : RIR 30% 초과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선정자
- (일반선정) :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장애인,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반지하(재해우려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300만원 내·외
○ 수선공사 범위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일부 교체, 문짝·몰딩, 간단한 내부 마감 보수
- 중보수 : 창호 교체, 단열공사, 난방공사, 급수·배수, 전기, 조명, 방수 일부 등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