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기간: 2026. 9. 7.(월) ~ 9. 11.(금)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또는 지하층·반지하층 거주가구
○ 재난·화재·침수 등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
○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주거취약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가구
○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위기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규모
○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5가구 내외
○ 가구당 300만원 내외
※ 예산 범위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와 공사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 수선공사 범위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일부 교체, 문짝·몰딩, 간단한 내부 마감 보수 등
○ 중보수: 창호 교체, 단열·난방공사, 급수·배수, 전기·조명, 방수공사 일부 등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과 함께 제출
○ 신청서식: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 또는 새빛하우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문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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