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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번 주거 기준과 2번 소득 및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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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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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현재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최근 1년간 거주기간 합산 가능)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시장 등이 추천한 경우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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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소득 및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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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원 전체의 소득 및 자산 합계가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제외,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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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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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2,669,354원(70%)
2인 가구: 3,519,762원(60%) / 3인 가구: 4,084,2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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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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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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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만원(영구임대 기준) *부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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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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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이주·정착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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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담: 주거상향 과정에서 궁금한 모든 점을 유선/방문/내방/온라인 등을 통해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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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신청한 후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계약만료, 강제퇴거 등)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거처 제공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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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품: 초기 정착에 필요한 가전·가구, 식료품, 생활용품 등 구매 지원(가구당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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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수선: 새로 이사 갈 임대주택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경보수 지원(조명, 도어락, 방충망 등 가구당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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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찾기: 전세임대에 선정되었으나 혼자 주택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택물색 지원
◯ 신청방법: 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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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참서류: 신분증, 주택 내·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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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작성 서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산 보유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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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공통]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155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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