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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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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예약안내(new)

예약안내

대관신청

매화마을 커뮤니티랩(201호)(회의실) 현황
  • 대관가능
  • 대관완료
  • 대관예약
  • 대관신청중
시간/월 09/28 29 30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 주의사항 : 벽면에 현수막, 포스터 등 부착 금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

학습프로그램신청 수강신청표
전화번호 - -
휴대폰
- -
예약일정

시부터 ~ 시까지

이메일

1. 신청자격

- 수원시민
- 현재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에 입주 중인 기업
-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수원도시재단 협업기관
- 도시재생 주민주체
- 수원도시재단에서 시설 사용이 허용된 기관 및 단체

2. 사용안내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신청 뒤 승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은 센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신청하며, 담당자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용시간 :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부터 18시 까지
- 원칙적으로 주말 대관은 허용하지 않음 (예외 사항의 경우 대관 담당자와 사전 조율 필수)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다른 단체의 시설 사용 신청과의 중복여부, 사용허가의 취소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 수가 많을 경우 담당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시설 사용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 에정일로부터 5일 전 까지 변경 의사를 통보합니다.
대관신청 후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신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담당자가 시설 별로 달라서 시설에 따른 담당자 정보도 약관에 반영 부탁드립니다.)
★ 대관절차
누리집(홈페이지) 알람마당 - 시설예약안내 - 대관현황 확인 - 대관신청
대관신청 후 담당자와 연락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280-6353
매화마을(드림스튜디오,커뮤니티랩(201호),커뮤니티랩(202호)) / 사회적경제영동센터(큰배움터,배움터,나눔방,드림스튜디오)
 ▼ 도시재생지원센터 031-280-6333
모두다 어울리센터(공유주방,회의실1,회의실2) / 매산동 어울리센터(북카페,공유주방,쉼터+옥상) / 행궁동 어울림센터(활동실,공유주방,공동체실,회의실,사무실,음악실)

3. 사용허가 절차

시설 사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누리집(홈페이지) 대관신청 뒤 승인을 확인한 후 사용하며, 센터 일정 외 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인이 시설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취소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합니다.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다른 단체의 시설 사용신청과의 중복여부, 사용허가의 취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SMS 문자로 사용승인 여부 또는 불허사유를 통지합니다.
모든 행사는 월요일~금요일은 18시에 종료하며, 특수한 경우 대관 전에 상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말 대관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센터와 조율하여 대관 예외사항을 둡니다.
사용동의여부

(대관 목적 기재)
학습프로그램신청 수강신청표
시설물 손해배상 각서
연락처
- -
내용
상기 본인은 수원도시재단 시설물 대관에 있어 아래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서명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서명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대관종료 후 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수원도시재단 담당자에게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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